과기정통부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신청하세요”

입력 2023-03-3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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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통신요금 감면제도 안내 강화
이동전화 월 최대 3만5000원·초고속 인터넷은 30% 할인
고지서·SMS 등 통해 순차적 안내…전화·온라인 신청 가능

▲통신요금 감면기준 표.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요금 감면기준 표.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통신요금 감면제도 안내가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건복지부와 이통3사 협조를 받아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요금고지서・SMS 등을 통해 안내한다고 30일 밝혔다.

통신요금 감면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전반에 요금감면을 시행하는 제도다. 이동전화의 경우 월 최대 3만3500원을, 초고속 인터넷은 월 이용료 30% 감면해준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으로 통신요금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또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TF’1차 회의에서 “통신요금 감면대상 중 270만여명이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못보고 있어 통신요금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이들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의 요금고지서(5551만 건) 및 홈페이지(앱 포함)의 공지사항 등을 통해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오는 31일부터는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복지부 협조), 기초연금수급대상자(이통3사 협조, 65세 이상 SMS 동의자) 대상으로 SMS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

취약계층 대상자의 요금감면 신청은 이통3사 전용 ARS ‘1523’ 및 이동통신사(SKT, KT, LGU+) 고객센터 114에서 전화로 가능하다. 온라인에서는 정부24 및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계기로 디지털 취약계층이 통신요금 감면 등 보편적 혜택을 마땅히 누리도록 대상자 안내를 지속 실시하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복지혜택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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