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양곡관리법 대국민 담화문 발표 예정…尹, 거부권 행사하나

입력 2023-03-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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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9일 양곡법 의견 수렴…윤석열 대통령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한 당정협의회 이후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양곡관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방침이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양곡관리법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배석한다.

이날 브리핑에 앞서 열리는 당정협의회에서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한 당정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처리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여당은 정부의 매입 비용 부담 증가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해왔다.

추 부총리와 정 장관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으며, 윤 대통령은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내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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