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22개국 여행허가 면제...숙박비 3만 원ㆍ휴가비 10만 원 지원[내수활성화]

입력 2023-03-29 11:14 수정 2023-03-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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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연중 확대'…카드·모바일 월 150만 원까지
농축수산물 170억 원 규모 할인 지원·통신비 완화 등 생계비 경감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일본 등 22개국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한시 면제하고, K-POP 공연, 대규모 면세품 할인 행사 등을 개최해 외국인 방한(訪韓)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 최대 6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약 153만 명에게 필수 여행비 할인 및 휴가비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수출 부진 속에 지난해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견인해온 민간소비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작년 4분기 0.4% 감소(전기대비) 하는 등 소비 회복세가 둔화하고 있다.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소비자심리 또한 위축되고 있다. 특히 방한 관광객 수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30% 수준에 불과해 외국인 국내소비 회복도 더딘 상황이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었던 관광 등 대면서비스업・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물가안정 기조 하에 관광·지역 골목상권·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중심으로 ‘맞춤형 내수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외국인 방한 관광객 1000만 명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비자개선에 나선다.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미국, 캐나다, 영국 등 22개국에 대한 K-ETA 면제를 올해부터 내년까지 추진한다.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의 강력 요청에 따라 이들 국가의 단체전자비자 발급 요건도 완화한다. 1년 간 3인 이상 단체 관광객까지 발급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며 올해 5월 중 적용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즐길거리와 할인행사 등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5~10월 중 부산·전북·인천·제주·서울 등 전국 주요지역 대상으로 대규모 K-POP 콘서트·행사를 연속으로 진행한다.

방한 관광 재개에 맞춰 모든 면세점이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 2023'도 5월 한달 간 진행한다. 주요 면세품에 대해 최대 20% 할인(온·오프라인) 및 쇼핑지원금을 지원한다. K-POP 콘서트 티켓 등 다양한 경품도 제공한다.

내국인들을 위해서는 최대 총 6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필수 여행비 할인 및 국내 휴가비를 지원한다.

필수 여행비의 경우 400억 원을 투입해 숙박 예약 시 3만 원 할인, 유원시설 온라인 예약 시 할인쿠폰 1만 원 제공, 지역관광결합형 KTX 등 최대 50% 할인, 지방공항 도착 항공권 최대 2만 원 할인(홈페이지 예약 시) 등을 지원한다. 혜택 인원은 134만 명이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소상공인 등 최대 19만 명에게는 200억 원을 투입해 국내 여행비 10만 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또 연중 K-pop 콘서트, 청와대 관광, 농어촌 관광, 대규모 문화·체육행사 등 50여 개 메가이벤트를 개최해 관광붐을 확산한다. 각종 이벤트, 연휴 등과 연계해 백화점·패션·가전·면세점·휴게소 등 대대적 할인행사도 실시한다. 이중 국내 최대 할인 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해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11월)한다.

전국 지역축제를 테마별로 연계해 개최하고, 홍보·관광상품을 적극 개발하는 등 지역축제도 활성화한다.

내국인의 국내 관광 및 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내달부터 올해 12월까지 각각 30%에서 40%, 40%에서 50%로 10%포인트(p) 상향한다.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 인정 항목에 원시설‧케이블카·수목원 입장권 등도 추가하고, 올해 대체공휴일에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을 추가한다.

지역 골목상권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동행축제를 연 2→3회로 확대하고 5월 중 1차 봄빛 축제를 개최한다. 이 행사에서는 우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을 대상으로 한 할인행사와 해외 현지마켓 연계를 지원한다. 전통시장 투어상품 개발 및 홍보도 확대한다.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 업무추진비 손금한도 특례(기존 한도의 10% 범위 내 추가 인정)를 신설하고, 연중 온누리상품권의 월 개인 구매한도를 지류(50만→100만 원), 카드(100만→150만 원), 모바일(50만→150만 원) 모두 상향하는 등 소상공인 매출 확충도 도모한다.

전기(6월)·가스요금(10월) 분할납부 지원 조기 시행, LH 공공임대 상가 임대료 인하(25%) 조치 연장(6~12월) 등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 방안도 추진한다.

내수 제약 완화를 위한 생계비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됐다. 소비자 부담이 높은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해 170억 원 규모의 할인 지원(4~6월)을 실시한다. 1인당 1만 원(전통시장 2만∼4만 원) 한도로 할인이 이뤄진다.

수급불안 품목(닭고기·대파·명태·무), 식품업계ㆍ농어가 생산지원 품목(감자·꽁치·종오리 종란) 대상으로 할당관세 적용 및 조정관세 제외도 추진한다.

일반요금제 대비 저렴한 5G 시니어 요금제 출시, 중간구간 다양화, 데이터 사용에 특화된 청년요금제 출시 등을 통해 통신요금 부담도 줄여준다.

이밖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내달부터 주택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공매·경매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국세에 우선해 주택 보증금을 먼저 돌려 주는 방안 등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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