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블루, “칼스버그 그룹이 유통 계약 일방적 해지”

입력 2023-03-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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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부당성 알리고 손해 배상 청구 계획”

(사진제공=골든블루)
(사진제공=골든블루)

골든블루는 이달 7일 칼스버그 그룹으로부터 덴마크 왕실 공식 맥주인 ‘칼스버그(Carlsberg)’의 유통을 중단한다는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받고 31일 이후 칼스버그 맥주의 모든 유통을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골든블루는 이번 사태를 글로벌 기업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골든블루에 따르면 회사는 2018년 5월 수입, 유통 계약을 맺고 5년 동안 약 5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해 B&S(Beer and Sprits) 본부를 만드는 등 마케팅 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작년 1월 이후로는 수입, 유통 계약을 2~3개월 단기 단위로만 연장해 왔으며, 10월 이후에는 단기 계약마저도 맺지 않은 무(無) 계약 상태에서 골든블루가 ‘칼스버그’를 유통했다.

골든블루는 칼스버그 그룹이 작년 10월 국내 법인을 설립하고 자체 유통, 마케팅, 물류 조직을 구성하는 등 계약 해지를 위한 사전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왔다고 강조한다. 또 칼스버그 그룹의 계약 해지 통보 내용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계약 해지일을 캔 제품의 경우 3월 31일, 병과 생맥주 제품은 8월 31일로 통보함으로써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날짜로 못 박아 비즈니스 파트너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골든블루는 “17일 통지문에 대한 회신을 하며 부당성을 알렸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최소한의 비즈니스적 상도의를 지킬 것을 요청했으나, 22일 칼스버그 그룹으로부터 진정성이 결여된 자기주장만을 담은 답신만 받은 상태”라고 했다.

이어 “자신들보다 규모 면에서 월등히 작은 대한민국 주류기업을 무시하는 다국적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라며 “덴마크 대사관 방문, 공정위 제소, 법적 소송 등을 전개해 일방적인 계약 해지의 부당성을 알리고 그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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