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야놀자 품에...공정위 "경쟁제한 우려 없어"

입력 2023-03-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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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승인...가격인상 유인도 없어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 업체인 야놀자가 인터파크를 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놀자의 인터파크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온라인 국내 숙박 예약플랫폼 시장 등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한다고 28일 밝혔다.

야놀자는 인터파크의 주식 70.0%를 약 3011억 원에 취득하고 작년 5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사후 신고했다.

야놀자는 OTA 플랫폼 기업으로 숙박, 레저 상품등의 판매 중개업, 클라우드 솔루션 제공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인터파크는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숙박, 항공 등의 투어, 뮤지컬, 콘서트 등의 티켓, 쇼핑, 도서 사업 등을 하고 있다.

양사 간 기업결합 유형은 온라인 국내 숙박 예약플랫폼 시장에서의 수평결합과 클라우드 숙박 솔루션 시장, 온라인 항공권 예약·발권 대행 시장, 온라인 공연티켓 판매시장 간 혼합결합이 발생한다.

공정위는 해당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 및 가격 인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면밀히 심사했다. 심사 결과 수평결합의 경우 경쟁 제한 및 가격 인상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양사 결합 시 이들 업체의 시장 점유율 증가폭이 5%포인트(p) 내외(추정)로 크지 않고, 해외 OTA의 국내진출 및 신규 진입 등 경쟁압력도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소비자들의 가격 비교 및 멀티호밍(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타 업체로 서비스 이용을 옮기는 구매전환 가능성도 높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가격인상압력(UPP)을 분석한 결과 UPP 값이 1.7~2.6%로 양사 결합 시 가격인상 유인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적으로 10%를 상회할 경우 가격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혼합결합의 경우 결합판매에 의한 경쟁사업자 배제 가능성 등에 초점을 두고 검토한 결과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들이 OTA 플랫폼 간 멀티호밍을 통해 가격비교 후 최적의 상품을 선택적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강하고, 국내숙박 예약에 있어 항공, 공연티켓을 함께 구매하는 비율도 높지 않다는 게 그 이유다.

이번 기업결합 승인을 계기로 야놀자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 글로벌 OTA 시장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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