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부동산중개업체 네트웍 활용 토지매각 시행

입력 2009-04-2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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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는 부동산시장의 위축으로 인한 보유토지 매각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전국의 부동산중개업체 네트웍을 활용해 매각촉진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행은 토공이 올 초 'Bridge 개혁 비상경영'을 선언한 이후 도입한 원금보장형 토지리턴제, 무이자 할부판매, 선납할인율 인상 등의 가격 전략에 이은 고강도 판촉전략이다.

토공은 그동안 직원들을 통해서 주로 토지매각을 해왔으나 한계가 있다고 보고 부동산중개업소를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중개대상 토지는 분양 또는 입찰을 거친 수의계약토지로 2개월이 경과된 단독택지, 상업용지, 준주거, 지원시설용지, 관리토지 등이다. 공동주택지와 토지리턴제 시행토지 등은 제외된다.

토공의 각 지역본부가 중개대상을 선정하게 되며 부동산중개업체에서 토공의 수의계약 토지를 알선, 계약으로 성사시킨 경우 소정의 중개알선 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토공은 제도 시행일 이후 계약 체결 물량부터 적용하며 올해만 이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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