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발 쓰고 여성 탈의실에 2시간 머문 남성…"착각해서 들어갔다"

입력 2023-03-23 07: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긴 머리 가발을 쓰고 서울의 한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갔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9일 오후 7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헬스장에서 여장하고 여성 탈의실에 침입한 남성 A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범행 당시 A 씨는 가슴까지 내려오는 긴 기장의 가발을 쓰고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2시간가량 내부에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탈의실 내부에 여성 이용자들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헬스장 관계자는 '여장 남자가 탈의실에 들어갔다'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착각해서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남성을 입건했으며, 헬스장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확보해 불법 촬영 여부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연합 둘러싸고 동맹 불만…“나토도 한국도 필요없다”
  • 사모대출發 숨은 부실 수면 위로…‘제2의 금융위기’ 도화선 되나 [그림자대출의 역습 上-①]
  • 뉴욕증시, 국제유가 급등에도 소폭 상승...나스닥 0.47%↑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월 1.59%↑…토지거래허가 신청은 2월 30% 줄어
  • 40兆 넘보는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K바이오도 ‘도전장’
  • 스페이스X 상장 임박에 국내 수혜주 '방긋'…90% 넘게 오른 종목도
  • 항공사 기장 살해범, 고양→부산→울산 도주 끝 검거
  • ‘금단의 땅’ 서리풀,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도약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⑨]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12:4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842,000
    • +0.11%
    • 이더리움
    • 3,454,000
    • +1.26%
    • 비트코인 캐시
    • 695,500
    • -0.64%
    • 리플
    • 2,265
    • -0.4%
    • 솔라나
    • 140,500
    • +1.3%
    • 에이다
    • 430
    • +2.38%
    • 트론
    • 453
    • +3.42%
    • 스텔라루멘
    • 260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60
    • +0.35%
    • 체인링크
    • 14,600
    • +1.04%
    • 샌드박스
    • 131
    • +0.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