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발 쓰고 여성 탈의실에 2시간 머문 남성…"착각해서 들어갔다"

입력 2023-03-23 07: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긴 머리 가발을 쓰고 서울의 한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갔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9일 오후 7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헬스장에서 여장하고 여성 탈의실에 침입한 남성 A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범행 당시 A 씨는 가슴까지 내려오는 긴 기장의 가발을 쓰고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2시간가량 내부에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탈의실 내부에 여성 이용자들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헬스장 관계자는 '여장 남자가 탈의실에 들어갔다'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착각해서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남성을 입건했으며, 헬스장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확보해 불법 촬영 여부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국내 증시 최초로 시총 1500조 돌파…‘26만전자’ 시대 도래
  • 반도체·AI 투자에 소득공제까지…22일부터 선착순 판매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출시]
  • 47거래일 만에 6천피서 7천피…코스피, 세계 1위 ‘초고속 랠리’[7000피 시대 개장]
  • "부동산 불패 신화 없다" 李대통령, 양도세 유예 종료 앞두고 시장 심리전[SNS 정책레이더]
  • 지방 선거 앞두고 주가 오를까⋯200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선거 전후 코스피
  • AI발 전력난 우려에 전력株 '급속충전'…전력 ETF 한 달 새 79%↑
  • 팹 늘리는 삼성·SK하이닉스…韓 소부장 낙수효과는? [기술 속국 탈출기①]
  • 서울 아파트 1채값에 4.4채…규제에도 못 뜨는 연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14:1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540,000
    • -0.33%
    • 이더리움
    • 3,478,000
    • -1.33%
    • 비트코인 캐시
    • 698,500
    • +5.99%
    • 리플
    • 2,083
    • +0.24%
    • 솔라나
    • 127,800
    • +1.59%
    • 에이다
    • 386
    • +3.21%
    • 트론
    • 505
    • +0.6%
    • 스텔라루멘
    • 236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30
    • +1.08%
    • 체인링크
    • 14,430
    • +1.91%
    • 샌드박스
    • 111
    • +0.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