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몰랐다"…이재명, 오늘 두 번째 재판 출석

입력 2023-03-17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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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을 연다. 3일 첫 공판이 열린 후 2주 만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격주 금요일마다 진행된다.

검찰이 이 대표의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확인하는 서증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 신분으로 출연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시절 당시 김문기 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씨는 당시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받던 도중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를 모를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김 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 위례 개발 사업을 담당한 핵심 인물"이라며 "함께 9박 10일 호주·뉴질랜드 해외출장을 갔고 출장 당시 따로 골프도 쳤다"고 지적했다.

그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첫 공판에서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봐야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느냐"며 "사람을 아는지에 대한 인식 상태는 경험 존부와 횟수로만 인정되거나 증명되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 대표는 법정에서 직접 발언하진 않았으나 기자들 앞에서 검찰 수사가 공평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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