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차관,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3-03-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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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李 "송구스러워"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등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등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택시기사 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법률 지식에 해박한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를 상대로 동영상 삭제와 허위진술을 요청한 점을 고려하면 증거인멸교사 고의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차관은 취임 전인 2020년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있다.

선고 직후 재판 결과에 대한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전 차관은 “변호인들과 상의해서 (대법원) 상고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택시기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냐는 질문에는 ”여전히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이 기사에게 건넨 돈이 합의금으로는 너무 많고, 그가 기사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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