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카카오엔터 지분만 4.91%…‘5%룰’ 위반 가능성 제기

입력 2023-03-07 16: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카카오의 ‘5%룰’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7일 카카오는 에스엠을 공개매수하겠다고 공시하면서 자사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에스엠 지분 3.28%, 1.63%를 확보했다고 공시했다.

카카오는 해당 지분을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장내 매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8일 66만6941주(평균 가격 12만1325원) △2일 6만8505주(12만8750원) △3일 4만4554주(12만6746원) 등이다. 하이브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28일 대량 매집의 주체가 카카오였던 것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5%룰 위반 가능성도 제기됐다. 5%룰이란 개인이나 기관이 특수관계인과 함께 특정 기업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 제도다. 이날 카카오 공시에 따르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은 4.91%로 5%에 근접한다.

여기에 지난달 16일 에스엠 지분 2.73%를 매수한 기타 법인이 카카오의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될 경우 5%룰 위반 소지는 짙어진다. 앞서 하이브는 해당 기타법인의 대량 매집에 대해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현재 금감원은 에스엠 주식 매입 과정에서 시세조종은 없었는지 예비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청산 땐 62개 점포 분리 매각 나설 듯 [문닫는 홈플러스 파장]
  • 반복된 논란 끝 마지막 선택⋯성수4지구 조합원들 "빨리 갈 곳 뽑겠다" [르포]
  • 50% 관세 다음은 ‘탄소성적표’…철강 수출 공식 바뀐다
  • 무색해진 ‘탈팡’…쿠팡, 개인정보 유출 반년 만에 결제액·이용자 ‘역대 최고’
  • 이란 주중 대사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중국 등엔 특별대우”
  • 신규 상장 급감·거래량 반토막… 쪼그라든 거래소 시장[가상자산 거래소 재편①]
  • 2분기 ‘빚투’ 하루 평균 62조원 역대 최대…증권사 이자수익 1조3600억원
  • AI發 전력 인프라 뜨자…철강업계도 수요 선점 경쟁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594,000
    • +0.13%
    • 이더리움
    • 2,661,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357,100
    • +4.29%
    • 리플
    • 1,710
    • -1.5%
    • 솔라나
    • 122,200
    • -0.81%
    • 에이다
    • 283
    • +5.2%
    • 트론
    • 496
    • +0.81%
    • 스텔라루멘
    • 302
    • -1.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00
    • -1.91%
    • 체인링크
    • 11,960
    • -0.17%
    • 샌드박스
    • 75.43
    • -0.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