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전략] 투자로 만들어 내는 셀프연금…“5가지 방법 장단점 있어 상황 따라 활용”

입력 2023-03-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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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출처=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노후자금을 인출하는 전략을 수립하는데 종신형 연금뿐만 아니라 이를 보완하는 ‘셀프연금’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는 최근 ‘투자와연금 9호’에서 셀프연금을 만드는 5가지 방법을 소개했다.

김 상무는 “종신형 연금은 물가 변동과 무관하게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노출돼있고, 연금이 개시되면 중도 해지할 수 없다. 갑작스레 목돈이 필요할 때 곤란해질 수 있다”며 “종신형 연금을 보완할 방법이 필요하다. 개인이 노후자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인출하는 등 스스로 현금 흐름을 창출해 내는 것을 셀프연금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김 상무에 따르면 셀프연금을 만드는 방법은 △정액형 △물가연동형 △정기형 △수익수취형 △정률형 등 5가지다.

정액형은 은퇴자금을 투자하면서 매달 일정한 금액을 찾아가는 방법이다. 연금저축과 IRP 가입자가 많이 선택하는 방법으로, 가입자가 인출 금액과 인출 주기를 정해 연금을 자동이체 받는 경우를 꼽을 수 있다.

김 상무는 “정액형의 가장 큰 장점은 이해하고 실행하기 쉽다는 점”이라면서도 “다만 수익 크기와 순서에 따라 인출 기간이 변동된다. 특히 초반에 높은 수익을 얻으면 인출 기간이 늘어나지만, 반대로 수익률이 낮으면 자금이 조기에 고갈될 수 있고, 물가상승에 따라 후반으로 갈수록 구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연동형은 첫해 인출 금액을 정한 후 이듬해부터 물가상승에 따라 인출 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액형을 일부 보완한 전략이다. 그러나 수익률이 낮거나 은퇴 초반 수익률이 높지 않으면 은퇴자금이 정액형보다 빠르게 고갈된다는 단점이 있다.

정기형은 인출 기간을 정하고, 인출 시점마다 남은 은퇴자금을 남은 인출 기간으로 나눠 찾아가는 방법이다. 인출 기간을 20년으로 설정한다면 첫해에는 은퇴자금의 20분의 1을, 두 번째 해에는 남은 은퇴자금의 19분의 1을 인출해 사용하는 식이다.

김 상무는 “정기형 인출 방법을 선택하면 은퇴자금 고갈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정해진 인출 기간이 끝난 다음 자금 수요에 대응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은퇴자금이 많지 않다면 단기간 인출 방법으로 적합하다. 예컨대 정년퇴직 이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 발생하는 소득 공백 기간을 메우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수익수취형은 운용수익이 있을 때만 수익을 찾아가는 방법이다. 손실을 보아서 원금이 손실되면 다시 원금을 회복할 때까지 인출하지 않는다.

김 상무는 “수익수취형은 큰 손실을 보지 않는 한 원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자녀에게 일정 규모 재산을 상속하고자 할 때 적합한 방법”이라며 “하지만, 수익에 따라 인출 금액이 불규칙해 다른 주된 소득원이 있을 때 보조적인 인출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익수취형에서 인출 금액을 안정시키려면 고배당주, 채권, 리츠 등 안정적으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시켜야 한다”며 “이와 같은 자산에 투자하는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정률형은 인출률을 정하고, 인출 시기가 올 때마다 남은 은퇴자금에서 정해진 비율만큼 찾아가는 방법이다. 가령, 은퇴자금 3억 원, 인출률을 10%로 정하면 3000만 원을 인출하고 남은 금액을 투자한 후 이듬해 다시 남은 은퇴자금의 10%를 인출하는 식이다.

김 상무는 “인출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면 이듬해 인출 금액이 증가하고, 수익률이 인출률보다 낮으면 인출 금액이 줄어든다”며 “정률형 인출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노후자금이 고갈되지 않는다는 점이지만, 수익률에 따라 인출 금액 변동이 심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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