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서 이틀에 한 번꼴 '불법 드론' 적발…항공보안 심각한 위험

입력 2023-03-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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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진압 시 피해 손실 보상 및 면책 규정 필요" 지적

▲SK텔레콤과 SK오앤에스 직원이 드론을 통해 통신탑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SK텔레콤)
▲SK텔레콤과 SK오앤에스 직원이 드론을 통해 통신탑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SK텔레콤)
인천국제공항에서 이틀에 한 번꼴로 불법 드론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항공보안에 심각한 위험으로 정당한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손실에 대해 보상 및 면책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공항에서 총 390건의 불법 드론이 적발됐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이틀에 한 번꼴로 불법 드론이 적발된 셈이다.

관제권(5㎞ 이내) 안에서 감지된 불법 드론으로 인해 활주로 폐쇄 등 공항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져 항공보안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국내 공항의 드론 비행제한 구역은 반경 9.3㎞ 이내로 지정돼 있다. 지방항공청 비행 승인을 받지 않은 드론이 발견될 경우 국가, 지자체 또는 공항운영자 등 불법 드론 대응기관이 퇴치 · 추락 · 포획 등 진압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불법 드론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공항시설의 파손 또는 불법 드론의 추락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사상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민 · 형사적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소극적으로 대처할 우려가 있다.

이에 민홍철 의원은 공항 내 불법 드론 대응을 강화하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 드론 대응기관의 정당한 진압 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및 면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

민홍철 의원은 “비행제한 구역에서 불법 드론은 항공보안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 드론 대응기관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득구, 강선우, 김두관, 김민기, 김병욱, 김윤덕, 김정호, 설훈, 임호선, 전재수, 한정애, 허영 의원( 가나다순 )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7일에는 제16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보완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안티드론 시스템 신규도입 또는 보강이 필요한 국가중요시설에 대해 시설 중요도 등에 따른 우선순위를 선정, 단계별로 도입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안티드론 핵심전략 자산이 될 안티드론 기술 연구개발(R&D),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을 통한 선제적 대응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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