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와 아들이 법정공방…BYC 일가, 1300억 유산 두고 소송전

입력 2023-03-02 11: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BYC 페이스북 캡쳐)
(출처=BYC 페이스북 캡쳐)

BYC 일가가 고(故) 한영대 전 회장이 상속한 재산을 두고 1000억 원대 상속재산 소송을 벌이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영대 전 회장 배우자 김모 씨는 자기 아들이자 현재 BYC를 이끄는 한석범 회장에게 유류분 청구 소송을 지난해 12월 제기했다. 한영대 전 회장 다른 자녀들도 소송 당사자로 이름이 올라가 있다. 원고 측이 재판에서 다투는 총 청구대상 금액은 1300억여 원에 달한다.

서울중앙지법은 민사합의42부(재판장 정현석 부장판사)에 사건을 배당했다. 첫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속옷과 잠옷 전문업체 BYC 창업주인 한영대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16일 별세했다. 부인인 김 씨는 한영대 전 회장이 별세한 후 배우자에게 지급이 보장된 법적 유류분(遺留分)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을 경우 민법에 따라 자녀·배우자 등이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이 정해진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 50%는 보장받는다. 특정인에게만 유산이 상속되도록 방지하려는 취지다.

유류분 산정 시 총 상속 재산도 따져야 한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특별수익)도 포함된다.

한영대 전 회장은 1980년대 말부터 자녀들에게 계열사를 물려주거나 설립·경영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들이 설립한 계열사에 BYC(당시 백양) 주식을 헐값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지분을 넘겼다. 한영대 전 회장이 생전 일부 자녀에게 물려준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을 유류분 산정에 포함하면 기초재산은 약 1조 원에 이른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 씨 유류분은 10%에 해당하는 약 1000억 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이유다.

BYC 한석범 회장은 4남매 중 차남으로 한흥물산 지분과 신한방, 남호섬유 등을 물려받았다. 현재 BYC 실질적 수장이다. 김 씨는 초과 특별수익을 받은 한 회장 등이 그 부족분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 측이 유류분 지급을 요구했지만 한 회장 측이 거부하면서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뜨거운 코스피, 외인ㆍ기관은 ‘조선ㆍ방산’서 수익⋯개인, 삼전에 '올인'
  • 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자치구별 무료 셔틀버스 노선도
  • 신세계 강남 vs 롯데 잠실...‘명품·F&B’가 1등 백화점 승패 가른다[2026 유통 맞수]
  • ‘성공하면 조 단위’…ADC 기술수출 성과에 전통 제약사들 눈독
  • 혼자 살아도 든든하게… 쓰고, 벌고, 지키는 '3중 머니플랜' [나혼산 1000만 시대]
  • 데이터센터發 전력수요 급증…구리 ETF도 뛴다
  • 서울의 얼굴이 바뀐다…터미널·철도·도로 ‘대수술’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①-1]
  • [AI 코인패밀리 만평] 두쫀쿠 탈을 쓴 소면쿠
  • 오늘의 상승종목

  • 01.14 11:1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0,157,000
    • +4.05%
    • 이더리움
    • 4,911,000
    • +7.2%
    • 비트코인 캐시
    • 910,000
    • -1.36%
    • 리플
    • 3,196
    • +5.3%
    • 솔라나
    • 214,600
    • +4.73%
    • 에이다
    • 620
    • +8.58%
    • 트론
    • 447
    • +1.36%
    • 스텔라루멘
    • 354
    • +8.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500
    • +4.42%
    • 체인링크
    • 20,760
    • +7.07%
    • 샌드박스
    • 188
    • +10.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