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올해 신축건축물부터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직권부여 실시

입력 2023-03-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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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청 전경. (자료제공=강북구)
▲강북구청 전경. (자료제공=강북구)

서울 강북구가 건물의 신속한 사용승인 처리를 위해 신축건축물의 도로명주소 건물번호를 직권으로 부여하는 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도로명 주소 건물번호 직권부여는 2023년 1월 착공신고 신축건축물부터 적용한다. 기존에는 건축물 준공 전에 소유자가 구청을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건물번호를 신청 후 부여받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 사용승인 전에 건물번호를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했음에도 건축물의 준공 시점에 건물번호를 받고 번호판을 설치하느라 사용승인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구는 민원 편의와 준공 지연에 따른 재산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축물 착공신고와 동시에 건물번호 직권 부여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개선된 내용으로 소유주가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건축물의 준공이 지연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건물 준공 전 민원인이 전기·수도 사용신청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건물특성에 맞는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활성화를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효과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건물번호 직권부여 추진으로 구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강북구는 앞으로도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발 빠른 행정서비스를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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