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1600㏄ 미만 준중형차 살 때 채권 매입 면제된다

입력 2023-02-2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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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사회 초년생·소상공인 부담 완화…76만 명·460억 원 부담 줄여"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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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1600㏄ 미만 자동차에 대한 채권 매입 의무 등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소상공인 등 116만 명이 460억 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3월부터 1600㏄ 미만 자동차 구매 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 공사·물품·용역 계약 시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매입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와 각 시·도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의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자동차 배기량 1600㏄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에는 자동차 규격 또는 가격과 관계없이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신규등록뿐 아니라 이전등록 시에도 적용된다.

현재는 자동차를 구매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기 위해선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율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채권 매입 5년 후 만기가 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차량 구매 시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할인 매도하고 있다.

이번 채권 매입 면제에 따라 예를 들어 서울시민이 2000만 원 가량의 1600㏄ 미만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에는 16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해야 하지만 3월부터는 이러한 부담이 사라진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약 76만 명의 자동차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매도 비용은 연간 약 4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승용차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 친환경 정책 기조에 따라 1600㏄ 미만 비영업용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채권 매입을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

시·도별로 추가 면제를 하는 곳도 있다.

부산, 대구는 대형 승용차를 제외한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 인천, 창원은 2000㏄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있다. 전북, 전남, 경북 등은 1600㏄ 이상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요율을 축소하기도 했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채권 매입도 면제된다.

이에 따라 매년 전국적으로 약 40만 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매도 비용은 연간 약 60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국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과 정책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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