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끌려가던 여성 도망치다 사망…가해자 징역 5년 확정

입력 2023-02-23 12: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성을 모텔로 억지로 끌고 들어가려다가 숨지게 한 남성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강간치사, 감금치사,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취업제한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연합뉴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2월 만취한 여성 B 씨가 거부하는데도 모텔 안에 끌고 들어가려 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던 A 씨는 고객인 B씨를 영업장에 불러 술을 마시다가 B 씨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갔다. B 씨는 모텔 출입구 문을 잡고 버티는 등 완강히 거부했으나 A 씨는 강제로 끌고 들어가려 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중심을 잃고 모텔 현관문 옆 계단에 굴러 떨어져 정신을 잃었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졌다.

A 씨는 B 씨가 계단에서 떨어져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피해자를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고 사망을 예상할 수 없었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1~3심 모두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형량이 징역 5년으로 줄었다.

A 씨는 재차 성폭행할 의도가 아니었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에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보내라"…청와대 "한미 간 긴밀 소통, 신중히 판단할 것"
  • 유가 100달러, 원유 ETN 수익률 ‘불기둥’⋯거래대금 5배↑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135,000
    • +0.47%
    • 이더리움
    • 3,086,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681,000
    • +0.29%
    • 리플
    • 2,092
    • +1.75%
    • 솔라나
    • 129,400
    • +0.39%
    • 에이다
    • 389
    • +0.78%
    • 트론
    • 440
    • +0%
    • 스텔라루멘
    • 247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10
    • -2.54%
    • 체인링크
    • 13,540
    • +1.73%
    • 샌드박스
    • 123
    • +0.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