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택시기사' 살인범 이기영, 첫 재판서 모든 혐의 인정…"깊이 반성 중"

입력 2023-02-23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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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호 기자 hyunho@
▲조현호 기자 hyunho@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2)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22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판사 최종원)가 진행한 첫 공판에서 이 씨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이의 없이 모든 인정한다”라고 대답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유족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 중이다”라며 “결과물을 얻기 위해 다음 재판 일정을 여유 있게 잡아달라”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후에도 이 같은 사실을 재차 알리며 “범죄 사실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 피해 유족의 회복을 위해 피고인 측에서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거녀의 시신을 유기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다만 유실 가능성이 있어 아직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8월 파주시 거주지에서 집주인이자 동거인 여성A씨를 살해하고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12월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가 난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을 핑계로 파주 거주지로 유인해 살해하고 옷장에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19일 이기영을 강도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12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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