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이유식 데워달라면 진상?”…자영업자들도 ‘갑론을박’ 벌인 논쟁

입력 2023-02-21 15: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식당에서 이유식을 데워달라고 부탁하는 손님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달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식당 주인이 말하는 이유식, 진상인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자영업자라고 밝힌 A 씨는 “정중하게 부탁하는 것도 진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유식은 외부 음식이라 식당 내에서 먹이는 것도 달갑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식당에서 일어나는 일은 100% 식당 책임”이라며 “식당에서 이유식을 너무 뜨겁게 데워서 애가 화상이다? 소송 걸면 식당 측에서 책임져야 한다. 이유식이 차가워서 배탈 났다? 중탕할 테니 뜨거운 물 달라고 해서 줬다가 쏟아서 화상 입었다? 다 식당 책임이다. 웃기지만 법이 그렇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유식으로 식당 테이블보를 더럽혀도 손님 측은 배상의무가 없는 게 법이더라”며 “저도 처음엔 호의로 이것저것 해드렸지만, 법과 상황은 결국 자영업자에게 불리하더라. 그러니 식당 측에 무언가를 요구 안 해주셨으면 한다. 자영업자들을 조금만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해당 글은 21일 오후 3시 기준 2012개의 추천, 520개의 반대를 기록했다. 댓글은 1000개 이상 달리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누리꾼들의 입장은 크게 ‘민폐’라는 주장과 ‘민폐가 아니다’는 의견으로 갈렸다.

자영업자 사이에서도 의견은 크게 갈렸다. 7년 차 자영업자라는 B 씨는 “아이 있어서 안 오는 손님보다는 데리고라도 와주는 손님이 더 반갑다”며 “따지고 보면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진상 떠는 손님들보다 그냥 진상이 훨씬 많다. 국밥집에서 뜨겁다고 소송 건 사람들도 있고, 매운 갈비찜 먹고 매워서 땀났다며 돈 주고 받은 메이크업 지워졌다고 비용 내놓으라는 분들도 있다”고 짚었다.

그는 “종이컵에 아이 볼일 보게 하고 그대로 두고 가시는 분, 식당에서 똥 기저귀 가는 분도 봤다. 물론 곤란하고 짜증이 나지만, 아이 키우며 본인 밥 한 끼 차려 먹기 힘든 거 엄마들은 안다”며 “상식적인 수준 내에선 요구해도 괜찮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필수…"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안 돼"
  • 김호중 클래식 공연 강행…"KBS 이름 사용 금지" 통보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하면…내 마일리지카드 어떻게 하나 [데이터클립]
  • “높은 취업률 이유 있네”…조선 인재 육성 산실 ‘현대공업고등학교’ 가보니 [유비무환 K-조선]
  • 9위 한화 이글스, 롯데와 '0.5경기 차'…최하위 순위 뒤바뀔까 [주간 KBO 전망대]
  • 단독 ‘에르메스’ 너마저...제주 신라면세점서 철수한다
  • 이란 최고지도자 유력 후보 라이시 대통령 사망...국제정세 요동칠까
  • '버닝썬 게이트' 취재 공신은 故 구하라…BBC 다큐 공개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657,000
    • +0.03%
    • 이더리움
    • 4,273,000
    • +0.14%
    • 비트코인 캐시
    • 673,500
    • +0.9%
    • 리플
    • 709
    • -0.42%
    • 솔라나
    • 245,300
    • +4.61%
    • 에이다
    • 644
    • -1.53%
    • 이오스
    • 1,096
    • -0.45%
    • 트론
    • 170
    • +1.19%
    • 스텔라루멘
    • 14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150
    • -0.99%
    • 체인링크
    • 22,780
    • +0.66%
    • 샌드박스
    • 596
    • -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