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예고…“4~5월 점검 실시”

입력 2023-0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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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 예고

기업 스스로 점검항목 확인, 사업보고서 작성 충실화 유도
“4~5월 중 중점 점검 실시…미흡사항 5~6월 중 통보”

금융감독원이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했다. 오는 4~5월 중으로는 중점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12일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2022년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3월 31일)에 앞서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한다고 밝혔다.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해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을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미흡을 최소화겠다는 방침이다.

사업보고서는 기업의 연간 사업·재무현황을 총괄 정리한 자료로 투자자가 기업을 파악하고 투자판단을 하는데 기초가 되는 공시서류를 말한다.

금감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총 3052사에 대해 사전예고한 중점 점검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사업보고서 점검 대상은 유가증권(793개), 코스닥(1585개), 코넥스(129개) 등 주권상장법인 2507개와 비상장사 545개사다.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중점 점검사항 중 재무사항은 14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먼저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은 △요약(연결)재무정보 △재무제표 재작성사유 △내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재고자산 현황 △수주현황 등 5개 항목이다.

회계감사인에 관해서는 △회계감사의견 및 핵심감사사항 등 △감사보수 및 시간 등 △내부감사기구・감사인 간 논의내용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관련 사항 및 △회계감사인의 변경 등 5개 항목의 공시 여부가 포함됐다.

내부통제에 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의견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등 2개 항목의 공시 여부를 점검한다.

상세표 공시여부에 대해서도 △연결 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타법인 출자현황(상세) 등 2개 항목을 점검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 중 비재무사항으로는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MD&A)’ 공시 내역의 적성성에 대한 항목 5개로 구성됐다. △MD&A 개요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유동성 및 자금조달·지출 △부외거래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MD&A는 회사의 영업실적, 재무상태 등 변동 원인과 향후 사업 예측에 필요한 정보 등을 경영진이 분석하고 의견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최근 투자자와 회사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불확실한 경제 환경속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MD&A 개요는 회사의 전반적인 현황이 쉽게 파악될 수 있도록 다른 항목의 핵심내용 요약 기재 여부 및 자기자본이익률(ROE), EBITDA(상각전 영업이익) 등 성과평가 시 사용하는 경영지표가 있는 경우 그 의미와 추이, 원인 등의 기재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관해선 회사의 영업서와 미래위험이 파악될 수 있도록 현황과 변동원인, 지속가능성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결과가 기재됐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유동성 및 자금조달·지출 항목에선 회사의 단기 생존성과 재무 안정성 등이 합리적으로 예측될 수 있도록 향후 유동성과 자금조달 및 지출 구조의 변동 개연성, 유사시 대비책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됐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부외거래 항목은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거래규모, 회사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됐는지가 관건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4~5월 중 2022년 사업보고서에 대한 중점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은 5~6월 중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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