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걸그룹 멤버, 前남친 코인사기 혐의에 참고인 조사

입력 2023-02-20 16: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로이터/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로이터/연합뉴스)
유명 걸그룹 멤버가 전 연인의 코인 사기 혐의 관련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이승형)는 미술품과 연계해 P 코인을 발행한 A 씨가 사기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P사 큐레이터 겸 최고홍보책임자(CCO)로 일했던 유명 걸그룹 멤버 B 씨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

P사가 발행한 P 코인은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든 유명 미술품을 공동 소유한다는 개념을 도입해 발행된 유틸리티 토큰이다. A 씨는 B 씨와의 공개 연애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검찰은 P 코인 거래의 전제가 되는 정보 중 허위 내용이 일부 섞여 있다고 봤다. 또 A 씨 등 발행사 측이 P 코인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이러한 허위 정보를 고의로 유포한 것으로 의심 중이다. 검찰은 이들의 허위 정보 유포가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B 씨는 P 코인 상장 당시 브로커를 통해 거래소 측에 뒷돈을 건넨 혐의로도 수사를 받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2020년 2월 수백억 원대 주식 사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희진 씨 형제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A 씨와 B 씨는 2019년 연인으로 발전해 2년간의 공개 열애 끝에 이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985,000
    • -1.51%
    • 이더리움
    • 2,875,000
    • -1.44%
    • 비트코인 캐시
    • 663,000
    • +0.23%
    • 리플
    • 1,994
    • -0.8%
    • 솔라나
    • 121,700
    • -2.09%
    • 에이다
    • 372
    • -2.62%
    • 트론
    • 424
    • +1.19%
    • 스텔라루멘
    • 220
    • -1.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170
    • -3.12%
    • 체인링크
    • 12,700
    • -2.08%
    • 샌드박스
    • 115
    • -4.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