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도, 답례품 신청도 어려워…고향사랑기부제, 기부한도·세액공제 늘려야

입력 2023-02-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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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중심, 고령층 접근 막아…홍보 규제 완화도 필요

(자료제공=제주도)
(자료제공=제주도)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농축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 처음 시행되는 기부제도인 '고향사랑기부금제'가 시행된 지 2달 째다. 곳곳에서 기부 동참이 이뤄지고 있지만 기부 방법, 기부 혜택이 기대에 못 미치는 등 개선 요구가 나오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자신이 거주하지 않은 모든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이내에서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세액공제는 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6.5%를 받을 수 있다. 기부자는 해당 지자체에서 기부금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부금을 신청하는 방법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기부는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고향사랑e음'과 농협 오프라인 창구에서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농협 창구를 주로 이용해야 해 따로 시간을 내기도 쉽지 않다. 각 지자체에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고향기부제 전용 계좌 개설 의견이 제기된 이유다.

답례품 신청은 더욱 어렵다. 고향사랑e음에서만 가능해 일부 지자체는 기부금 사용처를 지정할 수 없는 시스템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는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쏟아졌다.

우선 현장에서는 기부 한도 제한과 세액공제 혜택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는 고액을 기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구조여서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재정이 부족한 농촌의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 복리를 증진하는 데 재원이 쓰이는 만큼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고액 기부를 늘리려면 기부 한도를 폐지하고, 구간별로 세액공제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부제 홍보도 제약이 많다. 현재로선 대통령령으로 정한 광고매체를 통해서만 지자체가 모금을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홍보 방법에 제한이 없다. 개별 전화, 호별 방문, 향우회 등을 통한 사적 모임을 통한 기부 권유로 제도를 적극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향기부제로 확보한 재정도 법적으로 지정한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어 지자체가 자유롭게 지역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은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라 인구문제로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제도 활성화를 위해 여러 규제를 확 풀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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