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내연녀 바람 의심해 살해하려던 80대 남성 '실형'

입력 2023-02-15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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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에 있던 70대 여성이 다른 남성을 만났다고 의심해 살해하려던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4일 살인미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85)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일 대전의 한 숙박업소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B(77·여) 씨에게 "너 죽고 나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소리 지르며 운동화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B 씨가 정신을 잃자 그만둔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이날 B 씨가 "서울에 사는 딸이 내려와 만나지 못한다"고 하자 다른 남자가 있다고 의심을 하고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이 모텔에서 주기적으로 만나 내연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중단한 것은 살인의 고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쓰러진 B 씨를 보고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얼굴, 눈, 머리 등을 수십 차례 때리는 등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뒤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며 피해자와 가족이 받은 충격이나 공포심 또한 이루어 말할 수 없이 크다"라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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