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내연녀 바람 의심해 살해하려던 80대 남성 '실형'

입력 2023-02-15 07: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내연관계에 있던 70대 여성이 다른 남성을 만났다고 의심해 살해하려던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4일 살인미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85)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일 대전의 한 숙박업소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B(77·여) 씨에게 "너 죽고 나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소리 지르며 운동화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B 씨가 정신을 잃자 그만둔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이날 B 씨가 "서울에 사는 딸이 내려와 만나지 못한다"고 하자 다른 남자가 있다고 의심을 하고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이 모텔에서 주기적으로 만나 내연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중단한 것은 살인의 고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쓰러진 B 씨를 보고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얼굴, 눈, 머리 등을 수십 차례 때리는 등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뒤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며 피해자와 가족이 받은 충격이나 공포심 또한 이루어 말할 수 없이 크다"라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AI와 나눈 대화 싹 다 지워진다"…'자동 삭제' 기능 내놓은 메타
  • 성시경,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처벌 피했다⋯기소유예 처분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566,000
    • +1.26%
    • 이더리움
    • 3,350,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641,500
    • -0.16%
    • 리플
    • 2,183
    • +2.3%
    • 솔라나
    • 135,600
    • +0.44%
    • 에이다
    • 397
    • +1.02%
    • 트론
    • 521
    • -0.95%
    • 스텔라루멘
    • 237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90
    • -1.66%
    • 체인링크
    • 15,330
    • +0.86%
    • 샌드박스
    • 115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