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한 동물 '98마리 안락사' 박소연 케어 전 대표, 1심서 징역 2년

입력 2023-02-14 14: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도주 우려 없어 법정 구속은 면해

▲박소연 전 케어 대표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물 안락사 등'과 관련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소연 전 케어 대표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물 안락사 등'과 관련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14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심 판사는 "박 전 대표는 수용 능력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동물 구조에 열중하다가 공간이 부족해지자 일부 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한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타인 재산권과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전 대표와 함께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로 기소된 케어 전 국장 A 씨는 형을 면제받았다. 그는 2019년 케어 구조동물 안락사 사실을 폭로한 당사자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았다.

박 전 대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동물보호소 공간 확보와 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락사를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는 "도살되는 동물을 최대한 구조하고 이 가운데 10%를 인도적으로 고통 없이 안락사시켰다"며 "일반 가정에서 보살핌 받는 동물들을 안락사시킨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절도ㆍ건조물 칩입 혐의도 받는다. 박 전 대표는 말복을 하루 앞둔 2018년 8월 15일 새벽 다른 사람 소유의 사육장 2곳에 무단으로 들어가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개 5마리를 몰래 가지고 나오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자친구 살해' 20대 의대생 전격 구속
  • “지연아 고맙다” 남의 사랑에 환호하고 눈치 봤던 백상예술대상 [해시태그]
  • 전 세계 41개국에 꽂은 ‘K-깃발’…해외서 번 돈 6% 불과 [K-금융, 빛과 그림자 上]
  • 김수현부터 장윤정·박명수까지…부동산 '큰손' 스타들, 성공 사례만 있나? [이슈크래커]
  • 단독 이번엔 ‘갑질캐슬’?…KT와 공사비 갈등 중인 롯데건설, 하도급사에 ‘탄원서 내라’ 지시
  • 단독 다국어 자막 탑재 '스마트글라스'…올 상반기 영화관에 도입
  • "나는 숏폼 중독"…가장 많이 보는 건 유튜브 [데이터클립]
  • 로스트아크, 신규 지역 '인디고 섬' 추가…디아블로 신규직업 출시 外 [게임톡톡]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922,000
    • -2.32%
    • 이더리움
    • 4,221,000
    • -1.79%
    • 비트코인 캐시
    • 649,000
    • -4.21%
    • 리플
    • 735
    • -2.39%
    • 솔라나
    • 205,400
    • -4.78%
    • 에이다
    • 620
    • -2.05%
    • 이오스
    • 1,110
    • -2.97%
    • 트론
    • 172
    • +1.78%
    • 스텔라루멘
    • 152
    • -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900
    • +0%
    • 체인링크
    • 19,490
    • -3.99%
    • 샌드박스
    • 603
    • -2.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