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예방책 마련…법무부 “임차인 정보ㆍ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입력 2023-02-14 10: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현호 기자 hyunho@)
(조현호 기자 hyunho@)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이른바 ‘깡통 전세’ 등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 마련에 나섰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등이다.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을 강화해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걸 서류상 분명히 하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화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호를 보다 강화했다.

이어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해 주거약자 보호를 강화했다. 서울의 경우 현행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은 1억5000만 원 이하, 최우선 변제금액은 5000만 원 이하다. 개정안은 각각 1억6500만 원 이하, 55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꾸준히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및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노사, 총파업 문턱서 극적 타결…성과급 제도 손질ㆍ특별보상 합의
  • 스벅 ‘탱크데이’ 파장, 신세계그룹 전방위 확산…정용진 고발·광주 사업 제동
  • 단독 국토부, 3년간 상장리츠 24건 검사에도 JR리츠 위험 감지 못해 [리츠부실 뒷북 대응①]
  • 체험학습 후 붕어빵 사줬다가 신고...“교육의 사법화 심화”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上-②]
  • 7000선 위협에도 하반기 눈높이는 높다…증권가 “고변동성 강세장 지속”
  • 전국 흐리고 비…오전까지 중부·남해안 집중호우 '주의' [날씨]
  • 투자를 ‘게임’처럼?⋯자꾸만 앱 켜게 만드는 증권사 MTS ‘위험한 설계’
  • 우승 혈투 속 역전패…수원FC 위민의 눈물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5.21 11:0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458,000
    • +1.01%
    • 이더리움
    • 3,176,000
    • +0.95%
    • 비트코인 캐시
    • 560,500
    • +1.63%
    • 리플
    • 2,044
    • +1.29%
    • 솔라나
    • 128,200
    • +2.07%
    • 에이다
    • 373
    • +1.08%
    • 트론
    • 533
    • +0.38%
    • 스텔라루멘
    • 216
    • +1.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60
    • +2.02%
    • 체인링크
    • 14,400
    • +2.27%
    • 샌드박스
    • 107
    • +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