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사각지대 430만 가구, 임차 가구 임대료 전가 해결해야”

입력 2023-02-1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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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토연구원)
(자료제공=국토연구원)

전국 비아파트 430만 가구의 깜깜이 관리비 해소를 위해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제도권 편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6일 '‘깜깜이 관리비’ 부과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을 펴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관리비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 않아 세입자가 보호받지 못한다. 특히 아파트와 달리 빌라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 사각지대에 놓여 관리비 제도가 불투명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했다.

비아파트 세입자의 경우 관리비 비목과 사용 내역이 없는 관리비가 부과돼 제2의 월세로 작용하고 있다. 또 관리비에 임대료를 전가해 계약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 제한을 무력화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임대차신고제를 피하려고 월세를 20만 원 이하로 설정하고 남은 차액을 관리비로 전가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꼬집었다.

공적 지원이 이뤄지는 전세임대주택과 민간등록 임대주택에서는 관리비 악용 사례가 더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부연구위원은 "관리비 제도 공백 가구 규모를 추정하면 약 429만6000가구로 이는 전체 가구의 20.5%에 달한다"며 "모든 추정 가구가 실제 피해로 이어지진 않지만, 그만큼 제도적 공백이 광범위하다"고 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선 △관리비 부과 주체를 기준으로 법률 적용 △주택임대차 과정에서 관리비 제도화 △투명한 관리 어려우면 임대료에 관리비 포함 유도 등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비아파트의 체계적 관리와 세입자 사회적 지위 개선을 통한 근본적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비아파트 관리의 전문화, 매입임대주택 관리소 운영 대상 확대, 비아파트 관리비 가이드라인 구축 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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