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든 채 숨진 초등학생…긴급체포된 친부·계모 "때린 적 있다" 인정

입력 2023-02-0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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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12살 초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8일 오전 12살 초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12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부모가 학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8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된 A(40)씨와 아내 B(43)씨가 아들을 폭행한 사실을 시인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이를 때린 적이 있다”라면서도 “훈육 목적으로 아이를 때렸을 뿐 해당 행위가 학대인지는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7일 오후 1시44분경 A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며 119에 직접 신고했고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아이의 몸에 남은 멍을 발견하고 부부를 긴급체포했으나, 이들은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사망 전날까지 학교에 출석하지 않아 장기 결석자로 분류됐고 교육 당국의 관리대상이었다. 그러나 부부는 “필리핀 유학 준비로 홈스쿨링 중”이라며 교육 당국의 학업중단숙려제 제안도 거부했다.

이날 아이의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의 몸에서 다발성 손상이 확인되지만 직접 사인은 알 수 없다”라며 “정밀검사를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경찰은 휴대전화와 주변 이웃들을 대상으로 평소 이들이 C군을 학대한 정황이 있지는 조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A씨는 C군의 친부이며 B씨는 C군의 계모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C군 아래로 4살과 3살 등 딸 2명을 추가로 두고 있다. 두 아이는 아동보호시설에 인계되어 보호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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