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무죄…법원 "뇌물·대가성 불인정"

입력 2023-02-0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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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벌금 800만원, 5000만원 추징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 “피고인 곽상도를 벌금 800만 원에 처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아들의 성과급과 관련한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곽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는 벌금형 400만 원을, 김만배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곽상도 아들이 받은 성과급이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받은 돈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곽 전 의원이) 김 씨의 요청에 따라 하나금융지주나 임직원들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돈을 건넨 당시) 선거운동 자금이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이고 돈을 교부받은 시점이 통상적인 변호사비 지급시기로 보기 부족하다”며 “이는 명목상 변호사비로 했을 뿐 정치자금으로 5000만 원을 기부하고 수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김 씨로부터 50억 원(세금 등 제외 약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4월께 남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선고 직후 곽 전 의원은 취재진에게 “무죄가 날 거로 생각했다. 내부 절차에 따라 직원에게 성과급을 줬다고 했을 뿐 (그 돈이) 나와 관련 있다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 부분 무죄 판결로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관들이 대거 얽힌 ‘50억 클럽’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향방 역시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검찰이 전직 검사와 판사의 비리를 수사하는 것에 더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거란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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