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지원 300억으로 확대

입력 2023-02-0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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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는 고금리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30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상반기 200억 원, 하반기 100억 원으로 상반기 융자 신청을 13일부터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이 된 강남구 소재 사업장이다. 운영·시설·기술개발에 사용하는 자금으로 융자 한도는 법인사업자 3억 원, 개인사업자 5000만 원이다. 연 0.8% 고정금리이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단, 현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사업자를 비롯해 국세·지방세 체납,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자, 유흥주점, 전용면적 330㎡이상 음식점, 숙박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사업자는 제외 대상이다.

신청은 13일부터 28일까지다.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구청 본관 지하 1층 융자접수처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구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예산 51억 원을 편성해 협약은행(신한·우리)의 신규 대출금 1000억 원에 대한 이자 일부(최대 2.5%)를 지원하는 '시중은행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3월 초에 실시할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에 비해 융자 규모를 올해 100억 원 더 확대했다"며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업체들의 경영안정 및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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