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완화에"…'15억 원' 초과 서울 고가 아파트 거래 ↑

입력 2023-02-0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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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주택가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서울 시내 주택가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최근 정부가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서울 지역에서 고가 아파트 매매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가 아파트 중에서는 '특례보금자리주택' 대상인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거래가 증가했다.

5일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달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달 4일 신고 기준)은 총 1707건으로 나타났다. 직전 두 달간인 지난해 10∼11월 거래량 1326건보다 22.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12월∼올해 1월 15억 원 초과 거래 건수는 240건으로 전체의 14.1%를 차지했다. 이는 바로 직전 두 달간 15억 원 초과 비중이 12.4%(164건)였던 것과 비교하면 1.7%포인트(p) 커진 것이다.

이 기간 9억 원 초과∼15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도 19.1%(254건)에서 20.3%(347건)로 소폭 증가했다.

반면 9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0∼11월 908건에서 최근 1120건으로 증가했지만, 거래 비중은 68.5%에서 65.6%로 3%p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최근 전반적인 거래 부진 속에서도 고가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것은 규제지역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대출이 가능해진 것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일괄 적용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은 지난해 11월까지는 투기·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대출이 전면 금지됐다가 12월부터 비로소 대출이 가능해졌다.

여기에 올해 1월 5일부터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모두 규제지역에서 풀리면서 무주택자 기준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규제지역인 4개 구를 제외하고는 50%에서 70%로 높아졌다.

한편 9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거래 비중은 줄었지만, 그 안에서도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비중은 지난해 10∼11월 20.1%(267건)에서 지난해 12월∼올해 1월 27.1%(463건)로 증가했다. 이는 6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이 종전 48.3%(641건)에서 38.5%(657건)로 대폭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특례보금자리론' 도입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년 한시 특례보금자리론 도입을 확정 발표하고, 지난달 30일부터 최대 5억 원까지 소득제한 없이 4% 초·중반대의 금리로 대출을 시작했다.

특히 특례보금자리론이 종전 주택보금자리론과 달리 대출 주택의 가격 한도가 종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되면서 6억∼9억 원대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 기간 거래된 아파트의 면적은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이 전체의 88%대로, 다수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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