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法] ‘공공지원 민간임대’ 임차인에 분양 우선권 준다

입력 2023-02-02 16:48 수정 2023-02-0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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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도 공공임대주택처럼 분양 전환 시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안이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된다. 기존 공공임대 임차인에게 적용됐던 보호 조치를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여야가 속도를 내는 임대주택 정책이 임차인 보호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위성곤 의원은 1일 이 같은 보호 조치를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간임대주택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분양전환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집단 민원이 발생하면서 임차인 보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데 따른 것이다.

임대주택은 크게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나뉜다. 이 가운데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은 말 그대로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 건설사가 지어 임대’한다. 민간 시행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 출자 등의 지원을 받고, 임차인은 시세의 85~95%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대형 브랜드의 건설사가 지은 주택에서 살 수 있다. 시행사가 ‘집주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퇴거 시 안정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데다 임차인이 원하면 최대 10년까지도 거주할 수 있어 인기가 많다.

그러나 최근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의 분양전환 시기가 다가오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시행사가 널뛰는 부동산 시장에 따라 분양가를 바꿔가며 분양을 중단하는 사태가 빚어진 것.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의 경우,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분양전환 시 거주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권을 주지 않는다.

위성곤 의원실은 “예컨대, 기존 3억 원에 분양 공고를 낸 건을 중단하고 부동산 경기를 봐뒀다가 다시 6억 원에 내놓는 식의 사례가 빚어지고 있다”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등의 공공지원을 받는 반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해당 법안은 공공임대주택에서 보장했던 임차인 보호 조치를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에도 적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거주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를 보장하고, 분양전환 가격 산정 방식을 담은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민간임대주택법 43조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조항을 신설했다.

임차인이 우선 분양받는 조건은 △분양전환 시점 당시 해당 임대주택에 3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하는 경우다. 또 분양전환 가격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선정한 2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고질적인 분양가 가격 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시선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입장은 항상 같을 수가 없다. 기존 공공임대 주택 역시 서로가 내놓은 감정평가 금액을 갖고도 분쟁을 하는 상황”이라며 “결국엔 시행사와 입주자 간 협의 과정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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