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롯데푸드 제품 등 11개 이유식, 영양성분 표기와 달라”

입력 2023-02-0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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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근대새송이버섯진밥’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이유식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일부 제품은 표시된 영양성분 함량과 실제 함량이 달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4개 이유식 제품을 조사한 결과, 24개 중 11개 제품(45.8%)은 표시된 영양성분 함량과 실제 함량의 차이가 기준 범위를 넘어섰다고 2일 밝혔다. 그중 10개 제품은 영유아기의 성장과 발육에 중요한 단백질 함량이 표시량의 40~75%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의 80% 이상, 지방과 나트륨의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의 120% 미만이어야 한다.

영양 함량 표시와 실제 함량이 달랐던 제품은 닥터리의로하스밀의 한우수수무른밥, 아이배냇의 한우파프리카진밥, 베베쿡의 한우블루베리치즈진밥, 순수본의 한우토마토리조또, 아이푸드의 소고기모듬버섯무른밥, 에이치비에프앤비의 한우짜짜진밥, 짱죽의 소고기흰콩진밥과 블루베리한우진밥, 롯데푸드의 한우근대새송이버섯진밥, 청담은의 한우사과미역진밥, 푸드케어의 한우밤무른밥이다.

조사대상 24개 제품에 대해 병원성 미생물,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 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그러나 15개 제품(62.5%)은 온라인 판매페이지(12-13개월)와 제품에 표시(6-11개월)된 대상 연령이 다르거나, 성인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적용해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영유아기는 이유식을 통해 소화, 대사 등 신체적 발달과 올바른 식습관을 확립하게 되는 시기인 만큼 제품별 영양정보를 참고해 다양한 종류의 이유식을 경험하게 하고 이유식과 함께 과일 등 간식을 섭취하도록 하여 영양적 균형을 맞출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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