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증시 불공정거래 105건…부당이득금액 평균 46억 원

입력 2023-01-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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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지난해 미공개정보이용 등 증시에서 적발된 불공정거래가 105건으로 나타났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익금액은 46억 원 수준이었다.

한국거래소가 ‘2022년도 불공정거래 심리실적과 주요 특징’을 발표하고, 올해도 규제기관과의 공조체계로 불공정거래에 대해 집중 심리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이상거래 심리결과 105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발견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혐의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사건이 56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53.3%)을 차지했으며, 부정거래 22건과 시세조종 18건 순이었다.

또한 시장별로는 코스닥이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코스피(22건), 코넥스(5건) 순으로 코스닥시장 종목의 혐의통보가 집중됐다. 심리결과 사건당 평균 14명과 20개 계좌를 통보했으며,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금액은 약 46억 원 수준이었다.

지난해 불공정거래 주요 특징으로는 △투자조합 관여 부정거래 증가 △동일 혐의자의 동일 수법 불공정거래 반복 △호재성 미공개정보 이용 다수 △자본시장 이슈사건 적시 대응 등이 꼽혔다.

거래소에선 최근 금리상승과 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투자손실이 증가하고 테마주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투자손실을 빠르게 만회하려는 심리가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계좌대여의 불법성 △미공개정보이용에 대한 처벌 △투자조합 관여 종목 투자 △계열사간 상호 전환사채 발행 종목 투자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장감시위원회는 올해도 규제기관과의 확고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익명성을 악용한 투자조합 관여 부정거래, 초단기 시세조종, 리딩방 불공정거래 등 중대사건을 집중 심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예방센터’ 를 새롭게 오픈해 상장회사와 임직원들을 위해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예방을 위한 K-ITAS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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