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자립준비청년 최장 6년 거주 가능한 매입임대주택 400가구 접수

입력 2023-01-2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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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신청절차 (자료제공=LH)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신청절차 (자료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6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가구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주택이다. LH는 보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공급주택은 청년 등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춘 청년 매입임대주택으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모든 주택은 보증금 100만 원이며 임대료는 주택마다 다르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에 한한다.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은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LH 주거복지지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주거복지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이 없을 때는 예비입주자로 등록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26일부터 입주자모집 완료 시까지 언제든 할 수 있다.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콜센터와 유스타트 상담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른 시기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뎌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LH가 지속적인 주거 지원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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