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표준지 공시가 전년 대비 '5.92%' 하락…표준주택은 5.95% ↓

입력 2023-01-25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평균 5.92%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표준주택 공시가격도 5.95% 하락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25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지난해 대비 53.4%가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표준지 56만 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의견청취 전·후 동일수준을 유지해 전년 대비 평균 5.9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특성과 이용 상황 등이 고려돼 부산(+0.04%p), 광주(+0.01%p), 충북(+0.01%p), 전남(+0.01%p), 제주(+0.01%p), 강원(-0.01%p)에서는 하락 폭이 변동했다.

▲시‧도별 표준주택 공시지가 변동률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시‧도별 표준주택 공시지가 변동률 (자료제공=국토교통부)

표준주택 25만 가구에 대한 공시가격도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의견청취 전·후 변화 없이 지난해보다 5.95%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의 멸실에 따른 표본교체 및 주택특성과 이용 상황 등이 고려돼 대전(+0.02%p), 세종(-0.09%p), 경북(-0.01%p)에서는 하락 폭에 변동이 있었다.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과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 16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시·군·구에서는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동네 야구대장' 고된 프로야구 팬들의 힐링 방송 [해시태그]
  • 칼국수 1만원 시대⋯"이젠 뭘 '서민음식'이라 불러야 하죠?" [이슈크래커]
  • Vol. 4 앉아 있는 시간의 가치: 상위 0.0001% 슈퍼리치들의 오피스 체어 [THE RARE]
  • '수출 호실적' 경상수지 흑자 커질수록 뛰는 韓 환율⋯왜?
  • 드디어 돌아온 늑구…생포 당시 현장 모습
  • 신길역세권 45층·999가구 본궤도⋯'장기전세 활성화' 첫 적용
  • "보유세 인상 이제 시작"⋯고가 주택 주인들 버티기 가능할까
  • 정년 늦춘 나라들…같은 처방 다른 결과 [해외실험실: 연금위기 ①독일·프랑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752,000
    • +1.21%
    • 이더리움
    • 3,478,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2.23%
    • 리플
    • 2,135
    • +2.79%
    • 솔라나
    • 131,400
    • +4.45%
    • 에이다
    • 380
    • +3.26%
    • 트론
    • 481
    • -0.21%
    • 스텔라루멘
    • 248
    • +3.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70
    • +2.02%
    • 체인링크
    • 14,120
    • +2.77%
    • 샌드박스
    • 122
    • +4.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