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투자내역 보고의무도 없앤다

입력 2023-0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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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LEI, 개인 여권번호 활용해 투자 가능…실시간 거래 수집 방식도 바꿔
1인당 취득한도 한전·가스공사 2개 종목, 거래 관리는 그대로 적용
금융위, 연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추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30여년만에 폐지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내역 보고의무도 없어진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을 발표하면서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를 폐지하고,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 외국인 투자자는 상장증권 최초 취득시 ‘투자등록번호’ 발급·인적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외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금감원에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상임대리인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금융위는 “투자자 등록에는 투자등록신청서·본인확인서류·상임대리인 계약서 등 요구되는 서류가 많고 번역과 공증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다”며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에게 과도한 규제로 인식됐다”고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앞으로는 금감원(FIMS)에 모든 외국인 투자자들의 실시간 거래내역을 상시 수집하는 대신, 필요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별도 수집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기존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한 경우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증권사가 본인확인, 계좌정보 관리 등을 적절히 수행하는지 감독하고, 위반시 제재수단도 마련할 방침이다. 증권사가 식별수단(여권번호·LEI)·계좌정보를 관리하므로 정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및 ‘외국인 투자제도에 대한 안내서’도 개정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내역 보고 의무도 없앤다. 현재는 종투자자별로 결제 즉시 투자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통합계좌는 거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사용하는데 결제 즉시 최종투자자별 투자내역을 보고해야 하므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통합계좌 명의자인 글로벌 운용사는 최종투자자를 확인하고 해당 계좌가 개설된 증권사는 세부 투자내역을 자체 관리한다. 금융당국 또는 국세청 등에서 감독 또는 과세목적으로 필요시 최종투자자 정보 및 세부 투자내역을 요구해 징구한다. 증권사 등이 불응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거래정지 등의 제재를 내릴 수 있다.

다만, 1인당 취득한도가 있는 한전, 가스공사 2개 종목은 통합계좌를 통해 거래를 제한한다. 최종투자자별 투자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제도개선 이후 6개월간 시범운영 기간을 두고 사후관리 체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 사후신고 범위도 넓힌다. 현재 외국인 투자자의 상장증권 거래는 장내거래가 원칙이며 장외거래를 할 때에는 금감원으로부터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 사후신고 대상 중 서류심사 필요성이 낮은 유형은 심사 없이 금감원(FIMS)에 바로 입력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이다.

아울러 영문공시 대상 기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2024~2025년에 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자산 2조~10조 원) 코스피 상장사에 영문공시를 적용한다. 외국인 지분율 5% 미만인 경우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상 항목은 거래소 공시(주요경영사항 공시) 중 결산 관련 사항, 법정공시 공통사항,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이다. 이어 2026년부터는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 법인을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하고, 이후 시스템 개발을 거쳐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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