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가 방역 업무 비협조" 서울시, 손해배상 청구냈지만 '기각'

입력 2023-01-2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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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청 (이투데이 DB)
▲ 서울특별시청 (이투데이 DB)

서울시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한 감염병 방역 비용을 청구하고자, 신천지 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0일 서울시가 신천지 예수교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관해 설명하진 않았다.

앞서 서울시는 2020년 3월 25일 신천지 측을 상대로 방역 업무에 협조하지 않은 데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2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를 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천지가 코로나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방역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 비용 등 정확한 총액은 산정해 봐야 알지만 합의부 재판에 해당하는 2억 원은 넘는다”고 말했다. 민사소송 사건의 청구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재판하게 된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서울시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 총회장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횡령 혐의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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