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손해 끼친 직원에 구상…대법 “보전금 뺄 필요 없어”

입력 2023-01-19 13: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업무상 잘못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직원의 구상금에서 회사가 보증보험으로 보전 받은 금액을 제외해 줄 필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금융투자회사인 A 사가 직원 B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억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사는 투자자들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부당하게 투자상품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끝에 2016년 총 18억8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A 사는 B 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A 사는 보증보험금으로 받은 2억 원을 제외한 16억8000여만 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1·2심은 B 씨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직원에게 모든 배상금을 물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B 씨가 지급할 금액은 18억8000만 원의 20%인 3억7000여만 원에서 A 사가 받은 보험금 2억 원을 제외한 1억7000여만 원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B 씨의 구상금에서 A 사가 받은 보험금을 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A 사 입장에선 보험금 2억 원을 제외한 16억8000여만 원 만큼 B 씨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B 씨의 책임으로 인정된 금액 3억7000여만 원을 전부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첫 매출 50조 돌파 ‘사상 최대’…HBM4E 하반기 샘플 공급
  • 단독 컨트롤타워 ‘민관공 협의체’…정쟁에 5개월째 '올스톱' [정치에 갇힌 용인 반도체산단]
  • "강남 양도세 9400만→4억"⋯1주택자 '장특공제' 사라지면 세금 4배 뛴다 [장특공 손질 논란]
  • 개미들이 사랑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주가 떨어져도 '싱글벙글'인 이유는
  • ‘유망 후보 찾아라’…중추신경계 신약개발 협력 속속
  • 황사 물러난 자리 ‘큰 일교차’...출근길 쌀쌀 [날씨]
  • “액상 한 병에 3만원 세금 폭탄”...“이미 사재기 20만원치 했죠”(르포)[액상담배 과세 D-1]
  • 끝 안보이는 중동전쟁에 소비심리 '비관적' 전환…"금리 오를 것" 전망 ↑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14:4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773,000
    • +0.36%
    • 이더리움
    • 3,487,000
    • -1.64%
    • 비트코인 캐시
    • 675,500
    • -1.82%
    • 리플
    • 2,108
    • -2.09%
    • 솔라나
    • 127,500
    • -2%
    • 에이다
    • 367
    • -3.17%
    • 트론
    • 488
    • -0.81%
    • 스텔라루멘
    • 262
    • -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50
    • -2.71%
    • 체인링크
    • 13,690
    • -2.91%
    • 샌드박스
    • 113
    • -4.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