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손해 끼친 직원에 구상…대법 “보전금 뺄 필요 없어”

입력 2023-01-19 13: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업무상 잘못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직원의 구상금에서 회사가 보증보험으로 보전 받은 금액을 제외해 줄 필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금융투자회사인 A 사가 직원 B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억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사는 투자자들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부당하게 투자상품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끝에 2016년 총 18억8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A 사는 B 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A 사는 보증보험금으로 받은 2억 원을 제외한 16억8000여만 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1·2심은 B 씨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직원에게 모든 배상금을 물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B 씨가 지급할 금액은 18억8000만 원의 20%인 3억7000여만 원에서 A 사가 받은 보험금 2억 원을 제외한 1억7000여만 원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B 씨의 구상금에서 A 사가 받은 보험금을 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A 사 입장에선 보험금 2억 원을 제외한 16억8000여만 원 만큼 B 씨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B 씨의 책임으로 인정된 금액 3억7000여만 원을 전부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월급의 시대는 끝났나…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갈라놓은 자산격차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下-①]
  • 코스피 날아가는데, 박스권 갇힌 코스닥…'150조 국민성장펀드' 구원투수 될까
  • “급해서 탄 게 아니니까요”…한강버스 탑승한 서울 시민들, ‘여유’ 택했다[가보니]
  • 정원오 '지분적립형 자가' vs 오세훈 'SH 공동 투자'…서울시장 청년 주거 공약 격돌
  • ‘파업이냐 타결이냐’…삼성 노사, 오늘 최종 분수령 선다
  • 오전부터 전국 비…수도권 최대 80㎜ [날씨]
  • 다시 움직이는 용산국제업무지구…서울 한복판 ‘마지막 대형 유휴지’ 깨어난다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⑱]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09:3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313,000
    • -0.32%
    • 이더리움
    • 3,144,000
    • -1.07%
    • 비트코인 캐시
    • 552,000
    • -1.95%
    • 리플
    • 2,023
    • -2.36%
    • 솔라나
    • 125,600
    • -1.41%
    • 에이다
    • 370
    • -1.33%
    • 트론
    • 531
    • +0.38%
    • 스텔라루멘
    • 214
    • -2.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40
    • -2.63%
    • 체인링크
    • 14,070
    • -2.02%
    • 샌드박스
    • 105
    • -2.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