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숨져도 신속 등기 가능"…국토부,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입력 2023-01-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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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임차인 법적조치 절차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피해 임차인 법적조치 절차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앞으로 임대인이 숨지더라도 신속하게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와 국토부가 구성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이하 TF)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후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후 다음 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임대인 사망 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명의로 대위상속 등기 절차를 마쳐야만 한다. 이 경우 피해 임차인들이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를 상속인 대신 부담해야 한다. 실제로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보증금 피해 임차인들은 상속관계 미확정으로 임차권등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TF는 대위상속등기를 선행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의 상속인'을 피신청인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하고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적용하면 법원의 임차권등기 명령 후 거쳐야 했던 임대인에 대한 고지 절차 없이 즉시 상속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TF 관계자는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전세사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을 분석한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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