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입력 2023-01-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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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00만 원 공제 혜택...비회원제 골프장 이용고객에 개소세 적용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장이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7월부터는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비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1만2000원)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득파악, 조세회피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조세인프라 확충과 납세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한 납세자 친환적 환경 구축 방안이 담겼다.

우선 조세인프라 확충 방안을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원 개인별 소득 금액과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 말한다.

이를 제출하는 사업자는 연간 한도 300만 원(세무·회계법인의 경우 6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최소공제액은 1만 원이다.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며 공제금액은 근로자 수에서 200원을 곱해 산출한다.

또한 이달부터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현재 197개 업종)에 앰뷸런스 서비스업, 낚시어선업, 스터디카페 등 3개 업종이 추가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도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육류 소매업, 자동차 중개업,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보일러 수리 등 13개 업종이 추가돼 총 125개로 늘어난다.

내년 7월부터는 전자세금의무발급 대상자가 전년도 수입금액 1억 원에서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되고, 최초로 의무발급 대상이 되는 자는 계속해서 발급 의무가 부여된다.

조세회피 관리 강화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 의무가입도 강화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대상을 전문직·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서 전체 복식부기의무자로 확대한다. 미가입 시 1대는 의무가입을 면제해주지만 1대 초과 시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100%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영농상속공제를 받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형을 받거나 조세범처벌법 등 법상 조세 포탈‧회계 부정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영농상속공제가 배제된다.

공제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의 영농종사기간도 2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등 상속인 요건도 강화된다.

골프장 개별소비세 과세체계도 개편된다. 현재 회원제 골프장 이용 고객에만 1만2000원의 개소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올해 7월부터는 대중골프장(이용료 주중 18만8000원·주말 24만7000원 미만)을 제외한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고객에도 동일한 개소세가 부과된다.

세무사·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도 시험 출제 및 채점 관리 강화 차원에서 현실화된다. 현재 각각 1·2차 통합 응시 수수료가 3만 원과 2만 원 적용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세무사 시험의 경우 1차 3만 원·2차 3만 원, 관세사 시험은 1차 3만 원·2차 3만 원이 적용된다.

세무사 시험 영어성적 인정 기간은 응시자의 비용부담 절감을 위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납세자 친화적인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세법상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친족 범위가 합리화된다. 현재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인 친족 범위가 개정 시행령 시행 시 혈족 4촌인촉 3촌 이내로 축소되고, 혼외자의 생부·생모가 친족에 포함된다.

이는 비슷한 내용으로 작년 말 공포된 공정거래법 개정 시행령에 맞춰 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 자산의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의 세금 부과 등에 변경된 친족 범위가 적용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여행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통관 시 합산총액 미화 1000달러 인하인 휴대품에 대한 단일간이세율 20%가 폐지되고, 이로 인한 세액 증가 방지를 위해 의류, 오락용품 등 물품별 간이세율은 20~55%에서 15~47%로 인하된다. 적용시기는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된다.

이달부터는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물납제도가 도입됐다. 이 제도는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을 허용하는 제도로 문화재보호법 상 유형문화재 또는 민속문화재로 지정‧등록된 문화재, 회화‧판화‧조각‧공예‧서예 등 미술품이 적용 대상이다.

물납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문화체육관광부 평가 등을 거쳐 상속세 결정기한까지 물납 허가여부를 결정‧통지한다.

정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해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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