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5만 달러 외화송금 신고 의무 없어진다…'사전 신고' 불필요

입력 2023-01-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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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달 말 신외환법 기본방향 발표…'사전 신고' 대신 '사후 신고' 원칙으로

▲기획재정부 전경. (이투데이DB)
▲기획재정부 전경. (이투데이DB)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연간 5만 달러 이상 외화를 송금할 때 사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진다. 해외 유학이나 여행, 개인 간 송금 등 개인의 일상적인 외화거래는 먼저 실행한 후 당국에 사후에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

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신(新) 외환법 기본방향을 이달 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신 외환법은 외화의 유출을 막는 데 중점을 둔 기존의 외국환관리법(1999년 제정)을 아예 폐지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외환거래법을 새로 쓰자는 취지다. 외환 거래를 대폭 자유화하자는 취지인 만큼 외자 유출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존 외국환관리법을 유지·보수하는 정도로는 현재 경제 규모에 걸맞은 법·규정 체계를 구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해외유학이나 여행, 개인 간 송금 등 외환 거래 과정에서 사전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최대 관심사다.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은 미화 5000달러까지 해외송금은 비교적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이를 넘어설 경우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 후 송금해야 한다.

외국환 송금 규모가 해당 연도 기준 5만 달러를 넘을 경우, 외국환거래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만 송금할 수 있다. 특히, 송금에 앞서 송금 사유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사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즉,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쓸지를 사전에 신고해 받아들여져야 송금할 수 있어 서류로 사용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송금이 불가한 상황이 나온다.

가령 4인 가족이 유학 목적으로 미국에 1년간 체류할 경우 초기 정착비로 월세 보증금과 차랑구입비, 학교 입학금 등 용도로 송금 금액이 5만 달러를 넘을 가능성이 크지만 입증은 쉽지 않다. 송금 이후에 매매가 이뤄지는데 매매 전에 거래를 서류상 증빙해야 하는 모순이 있다.

신고 접수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 인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재직증명, 납세증명, 위임장 등 여타 서류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5만 달러가 문턱으로 작용하는 이유 중 하나다. 신고 누락이 적발되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정부는 신 외환법 체계에선 이같은 사전신고 원칙을 없앤다는 입장이다. 일상적인 외환거래인 경우 거래 유형이나 상대방, 규모 등 부분만 사후신고하면 된다. 다만, 사전신고 해야 하는 거래는 법규상으로 열거한다. 법상에 열거된 거래 형태가 아니면 사후통보가 되는 것이다.

정부는 대규모 외환 유출입 등 당국의 모니터링이 필요한 거래, 당국의 사전 인지가 필요한 거래, 사후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거래 등 척도에 따라 신고 대상으로 남겨둘 거래를 별도 분류할 예정이다.

은행으로 한정된 외국환 거래기관은 모니터링 역량 등 기준을 충족한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외국환은행과 투자매매업자, 소액해외송금업자 등에 따라 다른 송금한도 규제는 통일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말쯤 경제부총리 주재 장관급 회의의 추인을 받아 신외환법 제정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연내에 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께 시행을 목표로 국회 입법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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