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 14번’ 정유엽 군 유족, 국가·병원에 소송

입력 2023-01-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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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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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초기 폐렴 증상을 보였지만 진단 검사를 14번 반복하면서 치료가 지연돼 사망한 고(故) 정유엽 군의 유족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병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코로나19 의료공백으로 인한 정유엽 사망대책위원회(대책위), 유족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군의 사망 책임규명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오늘 제출한다”고 말했다.

민변은 유족들이 경산중앙병원, 영남대병원, 경산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위자료로 2억 원가량을 청구했으나 향후 청구 액수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군은 2020년 3월 마스크 구매를 위해 외출했다가 감기 증상이 발생했다. 40도가 넘는 고열 증상을 보인 정 군은 같은 달 12일 병원을 찾았다. X레이 검사에서 폐렴 징후가 나타났으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자택에서 대기했다. 이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대학 병원으로 옮겨진 정 군은 같은 달 18일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정 군은 14차례에 걸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 판정이 나왔던 마지막 검사를 제외한 앞선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군의 아버지 정성재(56) 씨는 “3년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호소했지만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 이제 사법부에 호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와 민변은 “공공의료 전달체계 관리를 소홀히 하고 의료 공공성 확보를 소홀히 해 의료 공백을 초래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렸다”며 경산시와 국가에 책임을 묻는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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