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신용카드·대중교통 공제 확대

입력 2023-01-1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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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율 최대 17%로 상향

▲직장인들은 올 연말에도 소득공제와 절세를 위해 마지막까지 고군분투하고 있다.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들은 올 연말에도 소득공제와 절세를 위해 마지막까지 고군분투하고 있다.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시작됐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이날부터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내려받을 수 있다.

올해는 간소화 서비스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이 작년보다 확대됐다. 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등 기존 인증 7종에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등 4종이 추가되면서 이용자는 총 11종의 간편인증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자료를 수집해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중교통 지출액에 대한 공제는 작년보다 더욱 늘어난다.

개정 세법에 따르면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작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간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작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등에서 주택 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상환액의 40%를 400만 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하는 식이다.

무주택 근로자(총급여 7000만 원 이하)가 내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10∼12%에서 15∼17%로 상향됐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작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주택규모 이하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세액공제액은 연 750만 원 한도 월세 지급액에 15∼17% 공제율을 곱해 계산된다.

작년 낸 기부금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 시 20%, 1000만 원 초과 시 3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밖에도 난임 시술비가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각각 세액공제율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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