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주담대·전세대출금리 사실상 0.90%p 인하

입력 2023-01-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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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우리은행)
(사진제공=우리은행)

우리은행이 우대금리와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를 사실상 최대 0.90%포인트(p) 인하한다.

10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13일부터 '가계 부동산금융상품 우대금리'를 변경한다.

우선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아파트론·부동산론 등)의 우대금리를 상향 조정한다. 급여·연금이체와 신용카드 사용 시 우대금리를 연 0.10%에서 연 0.20%로 확대한다. 월 1회 이상 'WON뱅킹' 앱에 로그인 하는 경우엔 연 0.10%의 우대금리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부수거래 감면금리 최대 한도도 늘어난다. 아파트담보대출, 아파트외주택담보대출은 최대 연 1.00%까지 금리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대비 각각 0.20%p, 0.40%p 늘어난 것이다. 주거용오피스텔담보대출은 기존 대비 0.60%p 늘어난 최대 0.90%까지 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다.

본부조정금리도 확대해 금리 인하를 유도한다. 신규코픽스와 금융채 등 기준에 따라 아파트담보대출은 0.2~0.8%p, 아파트외주담대도 동일한 수준으로 금리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담보대출을 기준으로 부수 거래 감면 연 1.00%p, 본부조정금리 연 0.70%p 등을 적용하면 최대 1.70%p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이전에는 부수 거래 감면을 통해서 금리를 최대 0.80%p까지 인하 적용했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0.90%p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셈이다.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금리도 조정한다. '우리전세론'의 우대금리를 급여·연금이체와 신용카드 사용 시 우대금리를 연 0.10%에서 연 0.20%로 확대하고, 월 1회 이상 'WON뱅킹' 앱에 로그인하면 연 0.10%의 우대금리를 추가 제공한다.

'우리전세론'의 부수거래 감면금리는 기존 최대 연 0.20%p에서 연 0.60%p로 확대한다. 본부조정금리는 최대 연 0.95%까지 추가로 금리 할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주택보증 전세대출 금리는 최대 연 1.55%p까지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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