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올해부터 과금…"사업자 데이터 전송 요구량 따라 차등"

입력 2023-0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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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사업자, 올해부터 데이터 전송 요구량 따라 과금
구체적 과금 기준, 올 12월 마련…올해 과금액은 내년부터 납부

올해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데이터 전송 요구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금이 이뤄진다. 올해 과금액은 12월 마련될 예정인 구체적 과금 기준에 따라 소급 산정돼 내년부터 납부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감안한 과금이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실제 과금은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마이데이터 도입 후 데이터 전송 원가를 분석한 결과 정확하고 세부적인 과금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데이터 전송 원가 자료 등을 추가 확보할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앞서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과금체계 수립을 위해 5800여 개 정보제공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마이데이터 시행을 위해 투입된 시스템 구축비와 운영비 등 원가를 분석했다.

운영비는 마이데이터 시행일 이후인 지난해 1월부터 9개월간 발생한 직·간접비용을 기반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정보제공기관들의 시스템 구축비는 연 372억 원, 운영비는 연 921억 원으로, 총 원가가 1293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는데 정보제공기관별 조사된 원가와 데이터 전송량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됐다. 이에 데이터 전송량을 감안한 과금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올해 중 마이데이터 정보제공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정보제공기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원가의 변동 요인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밖에 올해 과금 시행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지난해와 달리 데이터 호출에 따른 비용 발생을 감안해 데이터 호출량을 줄이거나 최적화해 전체 데이터 호출량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어 과금 기준 수립을 위해 올해 추가적인 분석, 검증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인 과금 기준은 올해 데이터 전송 원가의 추가 분석·검증과 정보 제공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워킹그룹 논의 등을 거쳐 올해 12월 이후 마련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 과금 기준 마련 시 중소형 사업자들의 재무적 부담, 경제·영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것”이라며 “합리적 과금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직접 데이터 전송을 요구하는 ‘정기적 전송’의 구분 기준과 의미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과금액은 구체적 과금 기준에 따라 소급 산정돼 내년부터 납부될 예정이다. 실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시기는 내년 1월인 것이다.

분할 납부도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과금액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1월 과금액 정산 시 올해 1월 과금액을 포함해 납부하는 등 분납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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