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 창업자 마윈, 앤트그룹 지배권 상실

입력 2023-01-07 14: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의결권 지분 50% 이상에서 6.2%로
앤트그룹 “의결권 지분 구조 투명해져”

▲알리바바그룹 창업자 마윈. 발리(인도네시아)/AP뉴시스
▲알리바바그룹 창업자 마윈. 발리(인도네시아)/AP뉴시스

알리바바그룹 창업자인 마윈이 알리바바 금융 자회사 앤트그룹 지배권을 상실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앤트그룹은 7일 성명을 통해 마윈의 지배권 상실을 골자로 하는 지분 조정 결과를 발표했다.

앤트그룹 의결권 50% 이상을 보유했던 마윈은 이번 지분 조정으로 6.2%만을 보유하게 됐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앤트그룹은 “이번 지분 조정으로 앤트그룹 의결권 지분이 더 투명해지고 분산되게 됐다”며 “더 이상 직‧간접 주주가 앤트그룹에 단독 또는 공동 지배력을 갖게 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7월에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마윈이 앤트그룹의 지배권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앤트그룹은 마윈이 2020년 10월 중국 규제 당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뒤 홍콩과 상하이에 상장하려던 계획이 무산되고 규제의 핵심 표적이 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중국 최대 핀테크 기업인 앤트그룹은 중국 전자 결제 플랫폼인 알리페이의 운영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HD현대·한화 이어 삼성까지⋯美 함정 'MRO' 전격 참전 [K-정비 벨트 확장]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삼성전자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영업익 반도체만 53조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서울 개별공시지가 4.89% 상승⋯용산·성동·강남순 오름폭 커
  • 흐린 날씨 속 ‘건조 주의’...일교차 15도 안팎 [날씨]
  • 선거앞 달콤한 유혹…돈풀기 경쟁에 내몰린 교부세 [지자체 현금포퓰리즘]
  • 쿠팡 아이패드 대란의 전말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09:5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864,000
    • +0.14%
    • 이더리움
    • 3,393,000
    • -0.35%
    • 비트코인 캐시
    • 670,000
    • -0.52%
    • 리플
    • 2,063
    • +0.44%
    • 솔라나
    • 125,300
    • +0.32%
    • 에이다
    • 368
    • +0.27%
    • 트론
    • 483
    • +0.63%
    • 스텔라루멘
    • 241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80
    • +2.52%
    • 체인링크
    • 13,690
    • -0.44%
    • 샌드박스
    • 110
    • -3.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