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조, 일단 17일까지 연장…'증인' 쟁점 여전히 남아

입력 2023-01-0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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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5일 오전 회동 마쳐
일단 열흘 기한 연장에는 합의…청문회 계획 추후 논의

▲주호영(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17일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한 뒤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주호영(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17일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한 뒤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가 5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기한을 열흘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한 뒤 국정조사 기간을 오는 17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기간 연장 안건은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다만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등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는 "3차 청문회의 증인을 어떻게 할지, 언제 열지,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는 언제 열고 결과 보고서 채택을 언제 할지는 특위 차원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오는 7일이면 45일간의 활동 종료를 앞둔 상황이었다. 당초 예정됐던 3차 청문회도 활동 기간 중에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여야는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협상을 진행해 왔다.

양당 원내대표는 1월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한 의견도 나눴지만 입장 차만 확인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1월에는 국회가 없게 돼 있고, 논의해서 결론이 나면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늦지 않다"며 "오는 9일부터 바로 이어서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2017년, 2018년 등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전례가 있고, 당장 오늘도 북한 무인기와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안보 위기가 경제 위기까지 가중시키는 상황"이라고 소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을 하거나 국민의힘에서 앞서 요구한 대북 규탄 결의한 등도 처리할 수 있고, 관련 상임위도 다 열 필요가 있어 요청했으나 의견을 모으지는 못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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