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교도소 들어가면 오래 살 것 같다"…강도살인 혐의 적용

입력 2023-01-05 06: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현호 기자 hyunho@)
(조현호 기자 hyunho@)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31)이 강도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택시기사를 살해할 당시 수중에 62만 원이 전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4일 강도살인 혐의로 이기영을 구속송치 했다. 경찰은 당초 살인·시체유기 혐의로 이기영을 구속했지만,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넘길 땐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강도살인 혐의 적용에 대해 경찰은 이기영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휴대전화·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천만 원대 카드론을 받아 돈을 쓴 점을 들었다. 이기영이 마지막 범행 당시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이 62만 원이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했다.

현행법상 살인은 최하 5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강도살인은 최하 '무기징역'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

뉴스1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0일 기준 이기영의 통장 잔액을 조회해보니 17만 원이 있었다"며 "동거녀가 준 반지를 60여만 원에 팔았지만 45만 원 정도 남긴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기영 본인도 인정했다. '이번에 교도소에 들어가면 (중형을 받아) 오래 살 것 같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기영은 4일 검찰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취재진을 향해 "살인을 해서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추가 피해가는 없냐"는 질문에는 "없다"며 추가 범행은 부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옷 어디서 사세요?…사용 만족도 높은 '패션 앱'은 [데이터클립]
  • '최강야구' 니퍼트도 눈치 보는 김성근 감독?…"그가 화가 났다고 생각합니까?"
  • "파도 파도 끝이 없다"…임영웅→아이유, 끝없는 '미담 제조기' 스타들 [이슈크래커]
  • 단독 김홍국의 아픈 손가락 하림산업, 6월 ‘논현동 하림타워’ 소집령 발동
  • 마운트곡스發 비트코인 14억 개 이동…매도 압력에 비트코인 ‘후퇴’
  • 나스닥 고공행진에도 웃지 못한 비트코인…밈코인은 게임스탑 질주에 '나 홀로 상승' [Bit코인]
  •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 반도체 위기인데 사상 첫 노조 파업…삼성전자, 경영 악화 심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522,000
    • -0.7%
    • 이더리움
    • 5,209,000
    • -2.09%
    • 비트코인 캐시
    • 650,000
    • +0.39%
    • 리플
    • 729
    • -0.27%
    • 솔라나
    • 235,400
    • +1.07%
    • 에이다
    • 631
    • -0.63%
    • 이오스
    • 1,128
    • +0.36%
    • 트론
    • 156
    • +0.65%
    • 스텔라루멘
    • 149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200
    • -0.06%
    • 체인링크
    • 25,930
    • +1.89%
    • 샌드박스
    • 626
    • +1.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