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에 집주인 세금 체납 조회 권한 부여 추진

입력 2023-01-03 13:45 수정 2023-01-0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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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집주인 채무 정보 조회 권한 부여 추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공인중개사협회와 만나 전세 사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공인중개사에 집주인 세금 체납과 금융 관련 정보 조회 권한 부여도 추진한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 사기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과 이병훈 HUG 사장 직무대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원 장관은 “최근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 중인데 이는 새로운 조직범죄, 사기 범죄로 뿌리 뽑아야 한다”며 “공인중개사들이 전사 사기를 막기 위해 공정하고 안심할 수 있는 거래 서비스를 제공해 부동산 시장을 건전하게 하고, 재산 보호인의 역할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공인중개사협회에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집주인 채무 사항 등을 명시한 ‘표준계약서’ 사용을 주문했다.

원 장관은 “앞으로 거래 과정에서 표준계약서를 회원에게 홍보하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새 계약서에는 국세와 지방세 체납 관계 등 전세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여러 상황과 확정일자 관련 사항이 명시되므로 이를 필수로 쓸 수 있도록 일선에서 권장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가 계약 이전에 집주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앞으로 중개사가 집주인 정보나 국세, 금융 관련 권리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권한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기획부동산 형태로 일부 공인중개사 자격 가진 사람들이 범죄에 가담해 결국 전세 사기 피해자를 늘리는 상황을 자정하고, 불법 사항을 적발하는 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은 “최근 빌라왕 사태를 포함해 깡통전세가 이슈화돼 매우 안타깝다”며 “협회는 전세 사기 피해 대응을 위한 센터를 전국에 19곳 운영 중이고, 나이스신용정보와 협업해 임대인 신원 상태를 계약단계에서 확인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전체 전세 사고의 70%는 개업 1~5년 차 신규 공인중개사에게서 발생한다”며 “신규 회원과 ‘장롱면허’ 소지자에 대한 사기 예방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한편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HUG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담 인력 6명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대출 연장은 은행과 협의해 최대 8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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