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도 희망퇴직 받는다…이달 은행서 2000~3000명 떠날듯

입력 2023-01-0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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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중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올해 첫 영업일인 이날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의 경우 1964년 이후 출생자(근속 15년 이상), 4급 이하 일반직·무기 계약직·RS(리테일서비스)직·관리지원계약직은 1978년 이후 출생자(근속 15년 이상)가 이번 희망퇴직 대상이다. 만 44세(1978년생)까지 희망퇴직 대상인 셈이다.

지난해 1월엔 신한은행에서 희망퇴직을 통해 250명의 직원이 떠났으나, 올해는 희망퇴직 대상이 만 44세까지 확대되면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퇴직자는 출생연도에 따라 월평균 임금 최대 36개월치의 특별퇴직금을 받는다.

신한은행은 부지점장 이하 직원들로부터 2∼5일, 지점장·부서장급으로부터 6∼10일 신청을 받아 이달 말 퇴직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앞서 우리은행도 지난달 19일부터 27일까지 희망퇴직을 접수받았다. 우리은행의 희망퇴직 대상은 관리자의 경우 1974년 이전 출생자, 책임자는 1977년 이전 출생자, 행원급은 1980년 이전 출생자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KB국민은행의 희망퇴직 대상은 1967년생부터 1972년생으로, 만 50세까지가 대상이다.

하나은행도 이달 초 희망퇴직 공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4대 은행에서만 이달 말까지 2000명 이상, 많게는 3000명 가까이 희망퇴직을 통해 은행을 떠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면서 지속해서 지점도 줄이고 은행원도 줄이는 상황에서 차라리 특별퇴직금을 두둑히 받아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것도 미래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보인다"며 "최근에는 직원들이 노조를 통해 희망퇴직 대상 확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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