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방안전교부세 17개 시·도에 8692억 원

입력 2023-01-0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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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44억↑…소방인건비 4829억 원·사업비 3863억 원

▲소방헬기. (뉴시스)
▲소방헬기. (뉴시스)

올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약 87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전년 대비 44억 원이 늘었다.

1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 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도 소방안전교부세로 8692억 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648억 원 대비 44억 원(0.5%) 증가했다.

2015년 도입된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한다.

올해 소방안전교부세 8692억 원 중 4829억 원은 현장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3863억 원은 소방 및 안전 시설(장비) 확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인건비 교부액은 부족한 현장 소방인력 확충을 위해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시·도별 충원한 소방공무원 총 1만7148명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인건비 교부액이 많은 시·도는 경기 762억 원, 경남 528억 원, 경북 516억 원, 전남 502억 원 순이다.

사업비는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특수수요(사업비의 10%)에 386억 원, 소방 및 안전 시설(장비) 확충 등을 위해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일반수요(사업비의 90%)에 3477억 원이 지원된다.

특수수요로 소방헬기 323억 원 및 소방고가차 7억 원 도입에 330억 원, 보행환경 정비에 56억 원이 배정됐다.

특히 소방헬기 지원금액은 2017년 소방안전교부세 지원 이래 최대 금액으로 올해 신규 4대(임차 1대 포함), 계속 3대의 도입 비용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경북·강원 지역 등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을 계기로 초동진화 기능이 강화된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사업비 교부액이 많은 시·도는 경기 413억 원, 경북 303억 원, 경남 280억 원, 부산 272억 원 순이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으로 시·도의 소방·안전 기반 확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재난안전 예방사업에 대한 수요분석을 통해 소방안전교부세가 시·도의 소방서비스 뿐만 아니라 안전 투자수요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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